다음 과 같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 하에 실시하는 정기검사 예정되어 전달드립니다.
- 다 음 -
* 개요 :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에 따른 전기설비 안정성 확보를 위한 2년1회 필수 법정 정기검사 실시
* 일시 : 2025년 2월25일(火) , 오후3시 ~ 오후4시30분까지
* 제한사항 : 위 시간동안 매표소 발권, 정산소 정산작업, 각 업장 키인이 제한되며, 비상발전만 가동되므로 비상조명만으로 운영됩니다.
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진행되는 필수 검사 작업이므로 이용예정이신 고객분들에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